: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는 직장인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 200만 원 인상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이전에 비해 완화되면서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에서 -> 2,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홀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다만, 가구원 재산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완화로 인해 약 30만 가구들이 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해당 조건이 되는지 한 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정기와 반기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1달 동안 진행이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는 12월 초부터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은 2가지로 나뉩니다.
-> 9월 1일부터 15일까지(전년도 상반기 1월에서 6월 소득분)
-> 3월 1일부터 15일까지(전년도 하반기 7월~12월 소득분)
-> 지급 시기는 각각 다음 해 12월, 당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
상반기 |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 21년 12월부터 |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22년 6월부터 |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모바일이나 서면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전화, 홈택스, 손 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신청 요건을 확인 한 후에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신청 도움을 받아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를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의 근로 자녀장려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이상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