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6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인데요.
말 그대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제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 서울시에 거주지를 둔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며,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 실제로 주거를 하지 못한 취준생 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며, 주거비 부담을 완하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까지 가능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취준생들이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이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대상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1982.1.1 ~ 2003.12.31)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 보험료 부과액 - 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 재산 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 기초 생활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 급여 대상자),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임차 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 ↓
2만 명 선정을 한 다음,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생애 1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금액만 지원합니다.
-예산 추가 확보 시 선정 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일정은 10월 초 예정이며,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28일 화요일부터 2022년 7월 7일 목요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 심사 이후 이의 신청 및 추첨(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지급이 될 것입니다.
심사발표는 2022년 8월 초에 하게 될 예정입니다.
개별 문자 발송이 되므로,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목록을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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