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휴가비 50% 지원 받기)
안녕하세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분들께서 휴가를 받아 여행을 가실 때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것 바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휴가비를 전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휴가비의 50%를 지원해주는 휴가지원사업입니다.
지금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직장 내에서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는 40만원의 적립 포인트로 국내여행 온라인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서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대기업 및 공무원은 신청 제한(신청x), 중견,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의료법인, 소상공인 근로자입니다. 개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업단위로 참여 여부를 신청받습니다. 만약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부담금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 1)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2) 비영리민간단체, 노동조합 근로자 3)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의료법인
지원금액: 정부-10만원, 기업-10만원, 근로자-20만원, 총 40만원 적립금(1인 국내여행 비용)입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조성하여 위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휴가 관련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10만원, 기업에서 10만원, 근로자가 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해당 사이트에 쌓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이 부여되며,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해당 기업 부담의 지원비를 복리후생비, 인건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관 또는 기업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가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 후 한국관광공사에서 확정 안내를 받으면 신청하여 접수가 됩니다. 휴가지원사업 참여근로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한 뒤 해당 가상계좌로 기업 분담금을 입금하면 1인당 10만원씩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되는 방식이며, 가상계좌로 근로자(본인) 부담금 20만원을 입금하면 최종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신청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수요일)부터 선착순 10만명 모집 완료시까지 진행됩니다.
적립금 사용기간: 2022년 12월까지(포인트 미사용시 정부지원 비율 제외 전액 환불)
1.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2.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등본
3.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4. 의료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의료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전담 지원센터 1670-133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샵#(적립금 사용 안내) 바로가기
이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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