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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 동안 저축하는 통장인데요.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매달 지원금 142,000원씩(14만2천원) 추가 포함하여 2년 뒤 약 58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신청 날짜는 2022년 4월 19일(화)부터 5월 2일(월)까지 참가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및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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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먼저 검색어 창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며,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일 2022년 5월 2일(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실 때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서류 마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인 자
  •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휴직증빙서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능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와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4월 건강보험료 기준)

청년이 주민등록이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신청자격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첫 화면에 나와 있는 [자격확인]을 찾아서 클릭 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축 선정 후 만기 시까지 경기도 거주 유지, 근로유지,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모집 규모는 5,000명이며,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 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한 번 가입해보셔도 됩니다.

 

  • 가산점 조건

청년 본인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산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사항이 해당되면 1개 항목만 인정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5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5점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가산점 제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 보건복지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위 사항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자
  • 이미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안 된 자
  • 자립 두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자
  • 공무원, 국가(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불법 업체 종사자,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최종 대상자 발표

최종 대상자 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6월 16일(목) 10:00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개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표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이 됩니다.
  • 심사항목은 5종으로 나뉩니다.(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 급성 및 가산점)
  • 만약 동점자의 경우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순으로 선정됩니다.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매월 10만원씩 저축하여 2년 만기 시 580만원 지급이 됩니다.
  • 총 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되어 있습니다.

 

< 문의처 >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9358 / 시스템(홈페이지) 문의 관련: 1661-9101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동의지와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추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을 걸쳐 1기부터 7기까지 신규가입 청년을 모집하여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19일부터는 11기 신규 접수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초에 모집을 마감하니 경기도 청년분들이라면 빠르게 접수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0년 ~ 8기 이후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account.ggwf.or.kr

이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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